제목 23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기준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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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05 조회수 33812 |
안녕하세요, 와이즈에이치알디 교육원 입니다.
기존의 이러닝교육과 달리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모바일 학습 제한 및 교육시간 준수를 위해 학습진행 기준이 좀 더 강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습진도제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제3조의 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및, 제5조, 제6조 [별표2]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학습진도 진행 기능의 제한을 동반합니다.
2. 모바일 학습 현재 23. 3. 2일부터 규정상 시행이 가능하나, 본 교육원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학습이 좀 더 원활하고 편하게 진행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 교육 시작 전 인증절차 (23년 부터 시행)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한 인증절차가 23.03.0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교육을 시작하시기 전 인증을 한 후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 별표2)
본 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준수하여 교육 진행을 원칙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진행 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규정 준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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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규정_23.02.21 개정고시_별표2 일부.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