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없음
• 내용전문가: 정낙승
• 학력
- 유한대학교 전기공학과
• 약력
- (現) 와이즈에이치알디 강사
- (前) 한국안전기술협회 차장
- (前) 에이스직업전문학교 교육본부장
- (前) 한국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
• 경력
- 삼성전자 협력사 관리자교육(위험성평가), 삼성전자 관리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 MSDS, 위험성평가), LG 인화원 관리자교육(위험성평가), LS Nikko 관리자교육(위험성평가), SK하이닉스 관리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경동원 관리자교육(위험성평가, JSA, 전기안전), 한국도로공사 관리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리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험성평가), 한국전력연구원 관리자교육 외
• 허가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73종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학습목표• 취급 물질의 성질과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
• 국소배기장치 및 그 밖의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가기준수료기준 : 진도 100% 완료 후 설문 제출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