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없음
• 김성빈
• 학력: 광운대학교 대학원 화공안전 공학 박사
• 약력
- (現) 와이즈리더센터 총괄강사
- (前)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가이드 심사위원
- (前)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허가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73종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학습목표• 취급 물질의 성질과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
• 국소배기장치 및 그 밖의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가기준수료기준 : 진도 100% 완료 후 설문 제출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