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없음
• 김성빈
• 학력: 광운대학교 대학원 화공안전 공학 박사
• 약력
- (現) 와이즈리더센터 강사
- (前)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가이드 심사위원
- (前)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를 이해하고 3대 안전 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이해하고 직업병의 종류별 예방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비상 시 대응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건설업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산업현장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
평가기준수료기준 : 진도 100% 완료 후 설문 제출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