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없음
• 김성빈
• 학력: 광운대학교 대학원 화공안전 공학 박사
• 약력
- (現) 와이즈리더센터 총괄강사
- (前)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가이드 심사위원
- (前)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유해하고 위험하다고 규정된 사업장 내 해당 작업 근로자들은 반드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습목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업무상 재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위험성 평가 방법과 3대 안전 수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위험물질 성질과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상 대응 대책과 화재 및 위험 방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가기준수료기준 : 진도 100% 완료 후 설문 제출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