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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공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5609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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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첨부파일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본문.hwpx
첨부파일 4. 안전보건교육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