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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3212

-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번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포함했다.

1)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① 및 지원요건 완화②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출연금 및 기본재산) 범위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3)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 및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보조기기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4)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한다.

5)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기반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조합원 참여권 확대 및 취득기회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팀  이 현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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