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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50909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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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