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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세요!”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43319

등록일: 2023-10-17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4.1.16.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 (044-202-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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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7 20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감독결과(화학사고예방과)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