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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46896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쌓인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 신뢰가 높은 집배원을 통한 퇴직공제 사각지대 해소
-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미청구한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해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회는 항상 한걸음 먼저 건설근로자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신승환(02-51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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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10 집배원 직접방문 서비스(건설근로자공제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