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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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22.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알리고,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제도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TV, 라디오, 유튜브, 옥외전광판, 지하철,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리플렛·사례집·포스터 등도 제작·배포하였음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위규정 및 각종 지원시스템 마련(“가사랑” 누리집, 사회보험료 지원시스템 등), 매뉴얼 제작·배포, 업계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 지방관서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음
특히 금년에는,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을 제안하고, 현재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체험형 홍보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사관리사(관리사님)” 명칭(호칭)과 관련, TV·라디오·포털 등은 물론 지하철·아파트 등 생활밀착형 홍보 병행 예정임
체험형 홍보는 체험단을 모집하여 정부인증 서비스를 직접 무료체험 후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토록 함으로써, 생생한 경험담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차정환(044-20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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