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언론보도설명] (설명) 동아일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기사 관련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4725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85.5%가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8.8.(화) 동아일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 8731건이다. 이 중 개선 지도,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의 권리 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4,168건이다. 전체의 14.5% 수준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설명 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23.6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8,731건, 처리완료 건수는 28,495건이며,
처리완료 사건(28,495건) 중 16,369건(57.5%)은 ‘취하(9,576건)’, ‘법 적용대상 제외 등(6,793건)’ 조사 대상이 아님

조사 대상인 사건 12,126건 중 3,866건(31.9%)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개선지도(3,254건)’, ‘과태료 부과(401건)’, ‘검찰 기소송치(211건)’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조치를 하였음

나머지 8,260건(68.1%)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없음(불기소송치 포함)’이 확인되어 종결한 사건으로 동 기사에서 언급된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장 교육, 컨설팅, 홍보·캠페인 추진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바로가기]

첨부파일 8.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85%는 방치(동아일보 설명 근로기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