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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45892

 8월 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다솜 (044-202-8902),이철호 (044-202-8904),정수빈 (044-202-8908)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이동희 (044-20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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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2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