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언론보도설명] (설명) 서울신문,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 게 전부” 기사 등 다수 관련
작성일 2023-08-04 조회수 48739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2.(수) 서울신문,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 게 전부” 기사 등 다수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 게 전부(8.2.(수), 서울신문)
작업장은 46도, 쉬려고 온 숙소는 37도...물도 안줘요 (8.1.(화), SBS)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야외 작업 중지....노동부 권고 하나마나 (8.1.(화), KBS광주)
일터 위협하는 극단적 기후, 폭염에 10분씩 쉴 권리를 (8.2.(수), 한겨레)
‘말뿐인 폭염 작업중지, 희생자 더 나와야 강제할 건가’ (8.2.(수), 한국일보)

설명내용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는 온도, 작업시간·강도, 작업장 구조 및 냉방설비 등에 따라 위험도가 제각기 달라, 작업자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임.
 사업주는 예방수칙(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의 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기업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극심한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급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또한,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한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8월 한달 동안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폭염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임

 또한,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김유훈(044-202-8891), 이승환(044-202-8895)

 

[바로가기]

 

첨부파일 8.2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게 전부(서울신문 설명 직업건강증진팀).pdf